野, 임기연장 의혹관련 공정거래위장 사퇴 촉구

  • 입력 2001년 4월 12일 16시 49분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2일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연장 의혹과 관련, 직급별로 임명절차가 달라 불법이 아니라는 이위원장의 해명을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대변인은 성명에서 "개정되기 전의 공정거래법 제39조에 따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9인 모두를 3년 임기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는 위원으로 지칭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급별로 임명절차가 다르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기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기구 특성상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위원장은 90년 공정위 독점관리국장직 취임이래 현재 위원장까지 10년이상을 공정위 한 곳에서만 승승장구해 왔다"며 "행자부는 사표의 원본을 공개하고 이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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