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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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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일정에서부터 여야간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이번 임시국회를 강삼재(姜三載)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개정안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다루기 위해 열흘 정도만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산적한 민생 현안과 공적자금 청문회 개최 문제, 여야 정치비자금의 특별검사제 도입문제 등을 다루려면 30일간의 회기로도 빠듯하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10일까지 주요 법안 처리가 어려우면 이후의 의사일정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한다.
문제는 일단 여야가 합의한 10일간의 국회 가동기간 안에 쟁점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간은 물론 공동여당간에도 견해가 다른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여당은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하면서 주사제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는대로 9일경 처리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 마찰이 불가피하다.
교원 정년이 쟁점인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민주당은 63세를 주장하고 있는 자민련을 설득해 현행 62세를 고수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65세안을 당론으로 정해 놓았지만, 자민련의 63세안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며 공동여당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민생법안 심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10일 이후의 의사 일정을 백지상태로 남겨둔 채 시작하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간의 소모전과 공전 사태로 파행 운영될 공산이 크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