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위법성 논란]野 "영장없이 무차별 추적의혹"

  • 입력 2001년 2월 27일 19시 33분


한나라당이 연일 “야당 의원들과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계좌추적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27일에도 성명을 내고 검찰과 금융감독위를 비난했다.

검찰이 99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위 직원 76명을 파견받아 이들의 은행감사권을 악용해 야당 의원들의 뒷조사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금감위 직원의 경우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검찰이 이들을 내세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뒤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과 금감위가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계좌 명의인에게 10일(수사 대상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위 직원이 계좌추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차동민(車東旻) 대검공보관은 “과거에는 조사 대상 계좌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계좌를 추적하곤 했으나, 요즘은 계좌 명세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강권석(姜權錫) 대변인도 “금감위 직원이 검찰에 파견됐다고 해도 금감위원장의 공문 없이 개인 자격으로는 금융거래정보를 일절 열람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부인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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