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 입력 2001년 2월 4일 23시 11분


민주당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자체 선거권을 주기 위해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4일 “3대 개혁법안 중 하나인 인권법 제정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가능한 한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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