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04 23:112001년 2월 4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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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는 4일 “3대 개혁법안 중 하나인 인권법 제정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가능한 한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