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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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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회사간의 합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몸집 키우기’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는 로펌업계 변화의 신호탄.
이번 합병으로 세종은 합동법률사무소인 김&장에 이어 명실상부한 국내 2위의 법률회사로 자리잡게 됐으며 기업업무와 소송업무의 유기적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얻게 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미 지난해 2월 결정됐으나 미국의 JP모건사와 국내 금융회사간의 소송사건에서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
소속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세종의 기업상대 업무능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열린합동의 송무기능의 결합이 합병 이후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또 “현재 3, 4개 법률회사의 인수 합병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에 법률시장 개방논의가 가시화되면 합병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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