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내년 7월 의료보험 적용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59분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해 예방 접종은 내년 7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촬영장치는 2002년 1월부터 각각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제3정조위원장과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병 의원 진료비 및 약국 조제비의 정액 상한선을 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2000원인 병 의원의 진료비 정액 상한선은 1만5000원으로, 그리고 8000원인 약국의 조제비 정액 상한선은 1만원으로 올라 그만큼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액 상한제는 현재 병 의원에서의 진료비 총액이 1만2000원, 약국에서의 조제비 총액이 8000원 이하일 경우 각각 2200원과 1000원만 개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신기남 위원장은 “정액 상한선이 올라감에 따라 초진 환자의 70%, 재진 환자의 90%가 22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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