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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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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면합의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전장관은 “한국전력의 경우 발전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다룬 노사간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 그같은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노조의 파업철회를 위해 발전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에 대해 봉급 15%인상과 성과급 120% 지급, 전력수당 10% 추가지급 협의 등을 노조측에 이면합의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장관은 “그러나 담배인삼공사의 명퇴신청자들에 대한 재취업보장도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명퇴자들 가운데 재 채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구조조정을 위장한 노사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장관은 “현재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사례가 있는지를 점검 중이며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원이나 유휴인력 존치 등이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