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보안법남용 문제있지만 존속필요"

  • 입력 2000년 12월 1일 19시 20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재는 지은희(池銀姬)연대회의 준비위원장 등으로부터 “인권위법과 부패방지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총재는 이 자리에서 “기본원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대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이라는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본질문제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재는 특히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어디에도 북한이라는 구체적 명칭을 명기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구도가 남아 있는 한 명칭이야 어떻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총재는 또 “이같은 입장을 수구적,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총재는 인권위법 및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과 시민단체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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