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감찰 강도 높게 추진

  • 입력 2000년 11월 19일 18시 36분


앞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검사나 검찰직원은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징계 및 처벌을 받게되며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 처벌될 경우 처리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대검 감찰부(부장 김원치·金源治검사장)는 18일 전국 23개 고검 및 지검 재경지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의 자체 감찰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김감찰부장은 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체비리를 엄정히 다스리는 것만이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직무관련 비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찰활동을 벌여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또 수사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수사감독관과 감찰계를 적극 가동해 내사 및 암행감찰 등의 방법으로 감청과 압수수색 남용여부, 가혹행위 불법구금 편파수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변호사 소개료 지급 및 수수행위 등 법조 주변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비리가 적발되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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