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안 상정 무산…일정 합의안돼 폐기가능성

  • 입력 2000년 11월 18일 02시 02분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정회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하는 바람에 탄핵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유회에 따라 탄핵안 처리시한(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18일 오후 10시15분까지 일부 자민련 의원 등과 연대, 계속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18일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탄핵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후 11시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종료되자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이국회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하고, 탄핵안 표결을 위한 투표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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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에 대기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측은 이의장의 의장실 출입을 봉쇄하면서 본회의 속개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장의 본회의 진행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막는 민주당 의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민련 의원 17명은 이의장의 정회선언 직후 본회의장을 나와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강창희(姜昌熙)의원 등 5명이 오후 11시55분경 “표결은 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에 다시 입장했으나 국회의장이 없어 회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탄핵안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우선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이의장의 중재로 대정부질문 직후 탄핵안을 처리키로 하고 오전 11시쯤 본회의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119석)과 한나라당(133석)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37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탄핵안 표결에 대비, 각기 집안 단속과 함께 자민련 의원 17명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의원 21명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작전을 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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