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산방문 절차]상봉가족 동숙 가능할수도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9시 10분


남북이 10일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후보자 200명의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함으로써 이달 30일부터 12월2일로 예정된 상봉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8·15 제1차 방문단 교환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실시될 2차 교환방문은 어떻게 진행되며, 1차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선 상봉가족간에 주고받을 현금과 기념품에 제한을 둔 것이 눈에 띈다. 북한적십자회는 9일 대한적십자사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부모의 경우 옷감 한 벌 △형제자매는 간단한 기념품 △현금은 500달러 이하 △중고품 전달은 금지하자고 제의했다. 한적측도 “약간의 융통성은 필요하다”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또 1차상봉 때 1인당 500달러씩 제공했던 ‘정부지원금’을 없애고, 기업의 선물협찬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날 명단교환에 따라 남북은 가족의 생존이 확인된 후보자 중 100명씩을 각각 상봉대상자로 선정해 18일 최종명단을 교환한다. 남측 최종명단은 1차 때와 같이 직계가족→형제자매→가족관계가 같을 때 연령 우선 순으로 선정된다.

상봉대상자들은 30일 평양과 서울을 각각 방문해 집단 및 개별 상봉행사를 갖는다. 상봉장소와 숙소는 1차 때처럼 서울에서는 코엑스(COEX) 및 워커힐호텔, 평양에서는 고려호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체류일정과 상봉방식 등은 이달 중 열릴 남북적십자연락관접촉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2차상봉 일정(2박3일)이 1차 때보다 하루 단축됐지만 관광일정 등을 줄여 5차례였던 상봉 횟수를 6차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1차 상봉 때 금지됐던 동숙(同宿)이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상봉도 북측과 협의해 성사되도록 할 방침이다.

■ 1,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일정 및 절차 ■

1차 항목2차(예상)
8월15∼18일(3박4일)방문기간11월30∼12월2일(2박3일)
총5회 (단체1, 개별2, 오찬동석2회 )상봉횟수총 6회 이상
가정방문, 동숙(同宿), 성묘, 참관동행 등 모두 불허 상봉내용가정방문 (참관을 축소하고 성묘와 숙소 동숙을 허용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
항공편이동수단항공편
1인당 500달러씩 정부보조금, 각 기업 협찬선물선물전달한도1인당 500달러 이하의 선물이나 부모 옷감 한 벌 정도는 가능. 보조금 및 협찬선물은 폐지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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