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이만섭의장 "친정보다 法이 먼저"

  • 입력 2000년 10월 31일 23시 09분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물론 ‘여야의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이의장은 31일 “민주당쪽에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보고 자체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법은 그런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의무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장은 또 “탄핵소추안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두 번 있었다”며 “그 경우는 사전에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현재로선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나라당은 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안의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가 절충에 끝내 실패한다면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를 유보해 달라”는 친정 민주당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7월 국회법개정안 날치기 처리시 ‘사회를 봐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친정의 바람을 외면하는 두 번째 ‘소신 결정’이 된다.

이의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처리시점(8일)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일 보고할 경우 ‘보고 후 72시간내 처리’ 규정에 의해 9∼11일까지 표결을 해야 하나 9,10일은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있고, 11일은 토요일이어서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끝난 17일 이후에나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장은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8일까지 여야총무를 불러 최대한 설득해 타협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