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결산 국회심의 추진

  • 입력 2000년 10월 1일 07시 58분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금 결산과정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및 예결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천정배(千正培) 추미애(秋美愛)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은 공공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기금 결산도 국회 소관 상임위의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기금관리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훈평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기금관리 주체가 공공기금 결산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운용에 있어 국회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있는 현행 기금관리법 제 9조를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결산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자산규모가 195조원(99년말 현재)에 달하는 공공기금이 사업중복 및 운영과정의 비효율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75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을 2003년까지 55개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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