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前의원, 시민단체상대 '낙선운동 피해" 손배소

  • 입력 2000년 9월 20일 17시 07분


4.13 총선때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했던 민주당 이종찬(李鍾贊) 전 의원은 20일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낙선운동을 주도한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4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총선시민연대가 낙선운동과 관련해 총선후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정치적 행보나 신념을 비판하려면 서로 주장을 펼 수 있는 토론의 장에서 해야지 낙선운동처럼 일방적으로 인신을 비방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초법적 시민운동의 정당성의 한계를 밝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하나의 작은 돌을 놓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 관계자는 "낙선운동은 국민 대다수의 정치개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반성은 하지 않고 소송을 내는 것은 공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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