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원-장도영씨등 5명 "국립묘지 안장" 소송 제기

  • 입력 2000년 8월 25일 17시 13분


10·26사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김계원(金桂元·77)씨와 5·16군사정변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장도영(張都暎·77)씨, 김웅수(77) 백남권 전 육군소장(78), 황헌친 전 육군준장(79) 등 내란죄와 반혁명죄 등으로 복역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 5명은 25일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권 확인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20년 넘게 군에 복무하면서 1등 보국훈장 등을 받는 등 현저한 공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면복권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나 “법률 해석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육군대장 출신인 김씨는 80년 육군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8년 사면복권됐으며 장씨는 62년 반혁명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 같은 해 사면복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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