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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5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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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소장에서 “20년 넘게 군에 복무하면서 1등 보국훈장 등을 받는 등 현저한 공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면복권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나 “법률 해석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육군대장 출신인 김씨는 80년 육군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8년 사면복권됐으며 장씨는 62년 반혁명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 같은 해 사면복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