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영훈대표, 국가보안법 개정 공식 천명

  • 입력 2000년 8월 25일 10시 22분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25일 "남북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고양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등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나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서대표는 국민의 정부 국정 2기를 맞아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제기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한반도시대의 남북관계발전을 제도화시켜나가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정치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고말했다.

서대표는 또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가능한한 이번 정기국회때 여야 합의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남북관계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여야가 개정을 함께 논의할 생각이며, 야당과 반드시 합의처리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일단 당내에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팀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보안법상의 고무·찬양 조항과 불고지죄 항목을 없애는 정도이며 대체입법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뒤, 이산가족 면회소설치와 관련, "이산가족 면회소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복수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회파행에 대해 "국회는 조건없이 정상화돼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지금 이 시간이라도 국회는 열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야간 당 3역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 문제와 관련, "17석의 의석으로 사실상 국회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내면 이를 검토해 다시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여야 총무가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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