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전향장기수 가족 북송대상서 제외

  • 입력 2000년 8월 22일 18시 28분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다음달 2일 북한으로 송환하나 비전향 장기수의 가족과 이미 전향의사를 밝힌 장기수는 ‘6·15공동선언’의 남북간 합의에 따라 송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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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호(洪良浩)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남북이 합의한 송환대상은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포함되지 않으며 전향자를 송환할 경우 국내법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 40명중 4명의 가족 동반(어머니 1명, 처 3명) 북송희망은 이뤄지지 않게 됐으며 ‘마지막 빨치산’으로 알려진 정순덕(67) 정순택씨(79)도 이미 전향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송환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홍국장은 “비전향 장기수의 가족과 전향 장기수 문제는 앞으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서신왕래 상봉 재결합 등 일반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같은 절차를 밟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측이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23일 통보해 올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송환절차는 판문점 연락관접촉을 통해 북측과 협의하겠지만 대체로 이인모(李仁模)씨의 송환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이 판문점을 통한 육로로 이뤄질지, 항공편이 될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판문점 연락관접촉을 통해 비전향장기수 62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뒤늦게 송환의사가 확인된 이두균씨(73)를 이날 명단에 추가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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