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구당 유급직원 허용' 정당법 개정 추진

  • 입력 2000년 8월 7일 19시 41분


코멘트
여야는 정당의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새 정당법이 각종 편법만 불러일으킬 뿐 실효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지구당에도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당법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4월 영수회담 당시 합의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다른 정치개혁 안건과 병행해 정당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2월 ‘돈안드는 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하에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두지 않기로 정당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새 정당법은 각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지부에만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두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어 상당수 지역구 의원들이 지구당 사무국장을 의원보좌관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전중인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협의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여당이 운영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야당의 국회 등원을 전제로 원내교섭단체를 17∼18석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