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연석회의]與野 "4·13 不正" 치고…받고…

  • 입력 2000년 7월 24일 20시 00분


4·13총선 선거부정 시비를 따지기 위해 24일 열린 법사 행자위 연석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 상대당의 일부 당선자들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몰아붙였다. 여야는 또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회의는 운영위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처리 사태로 오후에는 열리지 못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선거부정 혐의와 검찰의 편파수사 혐의를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공세. 이인기(李仁基)의원은 “경기 안성지역 선거는 심각한 부정선거였는데도 평택지청이 부정의 실상이 드러나자 수사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법무장관의 ‘압력설’을 제기했고, 이원창(李元昌)의원은 서울 구로을의 민주당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극 수사를 비난.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서울 중구의 민주당 후보가 3월29일 2만부의 불법우송물을 보냈다”며 “중앙우체국 우편물 발송대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검찰에 보냈는데도 기소여부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문화(鄭文和)의원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아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며 낙선운동에 대한 사법적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낙선자 달래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 배기선(裵基善)의원은 “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에 의해관행에 없던 ‘동료 의원 죽이기’ 공세로 16대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

조순형(趙舜衡)의원도 “과거에도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지만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와 같이 야당의원들이 특정 지역과 후보자를 거명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시비를 가리려 한 적은 의정 사상 없었다”고 지적.

조의원은 특히 “법무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의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데, 장관에게 의원들이 구체적인 사실의 진위를 따지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주장.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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