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사형제도 폐지안 24일 제출

  • 입력 2000년 7월 23일 19시 03분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24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형제도 폐지 반대론을 감안해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일반 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이 법안이 폐지하려는 사형 관련 법조항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군형법, 군행형법 등 32개 법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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