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처리 진통 예상

  • 입력 2000년 7월 12일 10시 43분


정부와 금융노조의 협상 타결로 은행파업이 조기 종식됐으나 한나라당이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안 등 금융개혁 법안 처리를 ‘관치금융특별법안’(가칭) 제정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고수, 제 213회 임시국회에서 이들 금융개혁 법안이 입법화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4.13 총선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 등 정치현안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강력히 대응키로 방침을 정해 금융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민주당은 은행파업이 종식된 만큼 내주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안 등 금융개혁 법안을 의결한 뒤 이번 회기내에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12일 “금융파업 문제가 해결된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금융개혁 법안을 처리, 금융구조 조정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금융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은행파업 이상의 혼란을 겪게될 것이기 때문에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도 “‘관치금융’ 문제는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노조도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 제정 요구를 철회한 만큼 한나라당도 이같은 변화된 상황을 수용, 금융개혁 입법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문제가 금융노조 파업 해결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주장하면서 ‘관치금융특별법안’을 예정대로 발의, 금융지주회사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관치금융특별법안’ 제정 방침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며 금융노조 파업사태 해결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를 막기위해 이 법안을 ‘관치금융특별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리훈령 등으로 관치금융 청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산”이라면서 “관치금융은 집권여당 실세들과 관료들이 권력을 이용해 민간재벌에 특혜를 주는 등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유지주회사법안 등 금융개혁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채유회됐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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