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석부총무회담]국회 내달5일 약사법개정 심의

  • 입력 2000년 6월 27일 19시 22분


여야는 27일 수석부총무 회담을 갖고 다음달 5일부터 8일 사이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했다. 또 당초 18일까지 열기로 한 회기를 21일까지 3일간 연장키로 하는 등 제213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수석부총무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제출 상황을 봐가며 일정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설명, 회기가 내달 21일 이후로 재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측은 이날 회담에서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4·13 총선 ‘부정선거와 편파수사’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한편 이날 수석부총무들은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야당측이 이 법안의 상정자체를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수석부총무는 여당측이 국회 운영위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28일 운영위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