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서리 위장전입 시인…청문회 이틀일정 마쳐

  • 입력 2000년 6월 27일 18시 55분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이총리서리와, 그의 부동산 구입 및 내무장관 시절의 공권력 남용 의혹 등에 관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인사청문회특위(위원장 김덕규·金德圭)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7일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74년 이총리서리의 부인이 경기 포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농지를 매입한 뒤 40여일 만에 다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위장전입이며 농지 소유 규모가 기준을 초과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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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원희룡(元喜龍)의원은 “이총리서리가 검사 시절 관여했던 ‘검은 10월단 사건’은 유신 후 첫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며 “이총리서리는 공직생활 동안 이런 인권침해에 침묵하거나 방조했던 만큼 인권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적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총리서리는 답변에서 “허위사실 신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으며 관리인을 시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위법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총리서리는 “노후 대비용으로 친구들과 땅을 샀던 것으로 30여년 동안 매매하지않고 농지를 개간해 관리인을 통해 농사를 지은 만큼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총리서리는 이와 함께 민주당과 자민련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합당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 변화와 여건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선 합당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총리서리는 또 제2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회수된 자금을 재투입할지, 아니면 국회 동의를 얻어 새로 조성할지에 대해 이달 말쯤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심각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태 윤찬모씨는 이총리서리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89년 풍산금속 안강지부 노조지부장이었던 정종길씨는 “이총리서리의 내무장관 시절 일어났던 안강공장 경찰 투입은 사회 전반의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시범케이스로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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