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규-박재욱의원가족 기소…선거사범 427명 재판에

  • 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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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선거사범을 수사중인 검찰은 1일 민주당 유재규(柳在珪·강원 홍천-횡성)의원의 부인 한화순씨와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경북 경산-청도)의원의 아들 박기홍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부인과 아들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원 당선자와 의원 가족은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3월16일 횡성군 횡성읍 부녀회장인 권모씨에게 “남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00만원을 제공하고 박의원의 아들은 같은달 10일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지역구민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수사중인 당선자 88명(무혐의처리 2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기소하고 기소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형량을 구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736명(구속 109명)을 입건해 803명(기소 427명 불기소 376명)을 처리하고 193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535명(구속 16명) △한나라당 451명(구속 13명) △자민련 257명(구속 17명) △민국당 86명(구속 3명) 등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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