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초중등교사 임금차별 철폐案 수용 시사

  • 입력 2000년 5월 25일 19시 01분


초중등 교원 임금차별 철폐!

교육부가 23일 교원노조의 ‘초중등 교사 임금차별 철폐’ 교섭안에 대해 '중등교원에게 학교별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와 초등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가산금 등이 동일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한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노조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전교조 측은 “그동안 초중등교사 임금차별 철폐 서명운동 및 17일 초등교사 결의대회를 통한 초등교사들의 투쟁이 승리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말했다.

전교조는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선 교육부가 “사립학교가 폐교, 폐과되어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의견을 내 합의점에 근접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장부폐지’‘이전비 지급’‘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등의 조항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가 제시한 조합활동 보장,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유보’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5일 “월 6만원인 초중등교원의 학급담당 수당을 8만원으로, 월 3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말수당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시켜 기본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국공립대 교원의 연구보조비를 인상한다”는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총의 교섭협의 합의서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가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교총과 교섭협의를 하는 것은 이중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정/동아닷컴 기자 huib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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