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遊說도우미 등 탐문…신고비용과 대조"

  • 입력 2000년 5월 12일 18시 49분


“신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을 찾아라.”

‘4·13’ 총선을 힘겹게 치른 후보자 1038명은 일선 선관위에 13일까지 선거비용신고를 마친 뒤 선관위 차원의 본격적인 비용실사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우선 출마자들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심사를 벌인 뒤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 현장 실사를 지원할 국세청 직원까지 합치면 1000여명의 직원이 추적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선관위는 각 후보 진영의 △자원봉사자 도우미 등 인력동원 때 금품수수 관계 △확성장치 유세차량 점보트론 등 임차비용 신고의 적절성 △법정홍보물 제작비용신고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을 밀착감시해온 선관위는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 수집은 이미 마친 상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합동유세 등에 동원된 행사도우미들의 신상을 파악해놓고 이들에 대한 일대일 탐문을 통해 신고비용과 대조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장비 임차비용과 홍보물 제작비용의 시중가격과 신고비용과의 차이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누락분은 모두 선거비용에 추가로 합산된다. 선거법상 공고된 법정선거비용의 0.5% 이상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로 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현장 실사가 ‘솜방망이’로 그칠 공산도 없지 않다. 선관위의 한 직원은 “선관위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자금수수 내용에 대해 당사자끼리 입을 맞춘다면 이면거래 등을 쉽게 밝혀내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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