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특정후보-정당 지지-반대 가능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1분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운동 범위와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2월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단체의 기관지 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방법에 의해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거나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에 단체나 그 대표자 명의로 지지 추천사를 게재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다만 현수막, 간판 등을 내걸거나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행위 등은 계속 금지된다.

또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은 모임 개최 자체가 금지된다. 거리유세와 관련, 도로 시장 상가 등 다수인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만 △서명날인이나 호별방문 △유인물 배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호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 3종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전화를 추가로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컴퓨터통신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참여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허위사실 공표나 사생활 금지대상이 후보자 본인에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확대됐으며 비방금지 적용범위도 신분과 직업 경력 등에서 출생지 인격 행위까지로 넓혀졌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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