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밀실공천철회"…총선연대 개정선거법憲訴

  • 입력 2000년 2월 18일 19시 23분


총선시민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18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1차 공천자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최악의 결과”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여야 3당은 유권자를 업신여기는 밀실 정실 공천의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며 “각 당이 공천반대인사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전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천무효를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지속적인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개정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박상증(朴相增)공동대표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연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보건의료인 총선연대’를 결성해 병원과 약국에서 광범위한 낙선운동과 정치개혁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소속 단체인 YMCA도 기자회견을 갖고 ‘구태 정치인 심판을 위한 청년유권자 100만표 모으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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