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鄭大哲전의원 재판 연기신청 기각

  • 입력 2000년 2월 16일 00시 17분


정치인의 불성실한 재판 출석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총선 때문에 재판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15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전의원측이 낸 재판 연기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種泌)판사는 이날 경성비리 사건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기소된 정전의원측이 낸 재판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전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을 마치면서 김판사가 다음 기일을 3월 14일로 잡자 “4·13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감안할 때 3월 재판은 무리”라고 연기신청을 내자 “일일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며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14일 9차례 공판 가운데 4차례만 출석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국회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왔는데 재판을 받는 일도 중요한 국사(國事)”라며 김의원에게 성실한 출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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