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개정 선거법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구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총선시민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총선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선거법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총선연대 최열(崔冽)상임공동대표는 “개정된 선거법은 낙선운동을 사실상 봉쇄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헌법 앞에 서약한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위헌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이틀간의 집행부 항의농성을 마치고 낮12시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법재개정 촉구 항의집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16일 전국 만민공동회, 19일 ‘국민의 참정권 확보와 부패무능정치인 심판을 위한 범국민대회’ 등 전국 단위의 집회를 계속 개최할 방침이다.

또 총선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2월중 예정된 임시국회 때 총선연대의 자체적인 선거법 재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청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이날 여야3당 총재에게 이번 총선에 각 당에 지급될 252억원의 선거보조금에 대해 지출명세와 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총선연대는 또 이날 공천비리고발센터(전국 1588-4130)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각 당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자를 위해 3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 변호인단을 발족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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