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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31일 0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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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87조 개정방향〓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는 선거법 81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닌 단체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된다.
따라서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선거운동 금지대상이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 각종 이익단체도 공개적으로 지지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게 돼 이익단체들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이익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당락을 목적으로 별도의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다든지 △신문 방송 광고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등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들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정선거운동기간(3월28일∼4월12일)에만 허용되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여야는 특히 ‘단순한 의사 개진’ 차원의 낙천명단 발표 등은 허용하지만 가두집회 등 적극적인 낙천 낙선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안 조정여부〓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려면 인구편차 ‘4대1 이내’조건과 함께 전체 인구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눈 평균인구의 ‘상하한 60%’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 감축분(26석)을 뺀 227개 지역구의 평균인구를 감안한다면 상한선이 33만6000명선으로 낮춰지므로 서울 성동갑 을 등 6개 선거구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여당측은 야당이 획정위의 인구상하한선 표결에 응해놓고서 뒤늦게 당내 반발을 의식,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여당측은 비례대표의 1인2표제 관철은 ‘정치개혁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과 함께 지역구 차점자를 비례대표로 살릴 수 있는 ‘석패율제’의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마당에 그같은 여당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