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선거운동 범위]적극적 낙선운동은 금지

  • 입력 2000년 1월 31일 00시 06분


31일 선거법 표결처리를 앞둔 여야 3당은 29, 30일 잇따라 총무접촉을 갖고 선거법87조(시민단체의 선거개입 금지)의 개정 방향에 합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제시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준용,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30일 저녁 늦게까지 절충을 벌였으나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법87조 개정방향〓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는 선거법 81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닌 단체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된다.

따라서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선거운동 금지대상이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 각종 이익단체도 공개적으로 지지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게 돼 이익단체들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이익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당락을 목적으로 별도의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다든지 △신문 방송 광고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등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들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정선거운동기간(3월28일∼4월12일)에만 허용되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여야는 특히 ‘단순한 의사 개진’ 차원의 낙천명단 발표 등은 허용하지만 가두집회 등 적극적인 낙천 낙선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안 조정여부〓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려면 인구편차 ‘4대1 이내’조건과 함께 전체 인구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눈 평균인구의 ‘상하한 60%’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 감축분(26석)을 뺀 227개 지역구의 평균인구를 감안한다면 상한선이 33만6000명선으로 낮춰지므로 서울 성동갑 을 등 6개 선거구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여당측은 야당이 획정위의 인구상하한선 표결에 응해놓고서 뒤늦게 당내 반발을 의식,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여당측은 비례대표의 1인2표제 관철은 ‘정치개혁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과 함께 지역구 차점자를 비례대표로 살릴 수 있는 ‘석패율제’의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마당에 그같은 여당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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