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처리 막판 진통…인구상하한선 위헌 논란

  • 입력 2000년 1월 28일 19시 01분


여야는 28일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지역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구상하한선과 관련된 위헌 논란으로 여야 협상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성동갑 을 △대구 동구갑 을 △경기 광명갑 을 △전북 익산갑 을 △경북 구미갑 을 △경남 진주갑 을 등 인구상한선(35만명) 미달로 통합된 6곳은 위헌기준이 되는 33만6000명을 넘는다며 통합 취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은 물론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 때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획정위가 정한 인구상하한선이 인구편차 4 대 1의 범위에 들어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지역구 26석의 감축분을 그대로 반영해 비례대표 증설 없이 현행 299명의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본회의 선거법 처리 때 전자투표를 통한 공개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韓興壽)는 이날 오전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을 기준으로 해 지역구 26개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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