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선거법 87조는 조건 없이 폐지돼야 한다”며 “특히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문을 폐지하는 대신 동법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열거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87조 폐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87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 위주의 발상”이라며 “모든 단체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며 87조의 폐지 대신 개정을 주장했다. 변의원은 또 시민단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총선시민연대 백승헌(白承憲)상임집행위원은 “선거법 87조는 실제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선거법 58, 59조의 사전선거운동 규정은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