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법사위 표정]'부적격'대응 머리맞댄 의원들

  • 입력 2000년 1월 13일 20시 12분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 파문은 13일에도 수그러지지 않았다. 부적격자 명단에 상임위 위원들이 대거 포함된 국회 재경위 법사위 교육위 등은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대책을 논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시민단체를 거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

목요상(睦堯相·한나라당)위원장과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경실련은 자신들이 바라는대로 변호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법사위원 대부분을 명단에 끼워서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로.

또 지난해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 개정 당시 일었던 ‘개악’ 논란으로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교육위원들도 경실련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논의. 조세관련법 개정문제로 의원들이 대거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재경위도 이날 의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경실련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 청년위(위원장 정동영·鄭東泳의원)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발표. 청년위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선거법 87조의 개정추진을 당 지도부에 건의키로 결정.

정동영의원은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설익은 명단을 공개한 것은 유감이나 이는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지상명령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선거법 개정을 주장.

또 법사위에서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선거법 87조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든가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검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듣고 헌법 정신을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이원복(李源馥)의원도 “정치권도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중 수용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윤승모·공종식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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