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낙선운동 파문]낙선운동 "불법-합법" 공방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낙선운동’의 불법성 문제를 둘러싸고 선관위와 각종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주장. 외국처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보장할 경우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반박한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입후보 예상자들의 의정경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기준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碩洙)사무처장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치정보 제공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지적.

한편 선거법상 정치활동이 허용된 노동조합의 ‘낙선운동’방식도 관심사.

선관위측은 “노조의 선거운동도 선전벽보 부착과 정당연설회 참석 등 선거법에 허용된 운동방식에 국한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현기환(玄伎煥)정치국장은 “선관위의 해석과 관계없이 노동계에 반하는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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