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회기內 힘들듯

  • 입력 1999년 12월 6일 23시 03분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은 기업이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조의원은 6일 “재계 일각에서 법내용을 오해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주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여야의원들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출 움직임은 당론과는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18일)내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