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25 19:361999년 11월 25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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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안변호사를 상대로 ‘문제의 2000달러’ 환전 영수증 등 일부 물증을 채택하지 않은 채 김대통령에게 1만달러 수수혐의를 적용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