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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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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핵심 물증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의 사신(私信) 3장과 문기자가 바꿔치기한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사실상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기자의 진술과 12일 출두한 중앙일보 문병호(文炳皓)논설위원의 진술을 토대로 문건작성의 동기와 제3자 개입 여부, 전달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분위기다.
검찰이 파악한 사건의 구도는 매우 간단하다. 문기자가 문건을 작성해 국민회의 이종찬(李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