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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9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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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기자가 삼성전자가 만든 노트북 ‘센스’ 안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훈민정음’을 이용해 언론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 말고 문기자가 작성해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에게 보낸 다른 문건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문기자가 ‘노트북이 원형대로 보존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며 문서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결국 문서를 찾고 못찾고는 문기자가 어떤 방법으로 문서들을 폐기했는지에 달려 있다.
▼마지막 문서 기억▼
검찰은 문기자가 문서를 지웠더라도 그 정도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이라면 모든 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컴퓨터는 사용자가 문서를 지우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최종 문서내용은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기억장소 어딘가에 보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검찰은 지워진 문서를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만일에 대비해 전문 정보통신업체에 복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윈도 운영체계에서 프로그램상의 ‘삭제’ 명령에 따라 ‘휴지통’에 버려진 문서는 ‘리바이벌’ 등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문기자가 일반인이 문서를 정리하는 수준 이상의 ‘비상식적’ 수준으로 문서를 폐기했다면 좀 복잡해진다.
문기자가 이부총재에게 보낸 언론 문건을 사건이 터진 뒤 수정하고 지웠거나 극단적으로 문기자가 컴퓨터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는 ‘포맷’명령을 실행하고 프로그램들을 다시 설치한 경우 등이라면 말이다.
▼디스크 훼손땐 불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규모가 적은 편인 문서파일은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다만 문기자가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망가뜨리거나 교체한 경우, 문서를 하드디스크가 아닌 플로피디스켓에서 작성한 경우 원본 찾기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문기자는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의 거센 추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