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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7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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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포, 감금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선거범죄 등에 국한됐던 재정신청 범위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부로 확대했다. 또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일정 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를 견제토록 했다.
★즉결심판제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해 처벌토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미한 범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되 구류 벌금 등은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호감호
보호감호 청구요건을 ‘2회이상 실형, 형기합계 3년이상’에서 ‘3회이상 실형, 형기4년이상’으로 완화하고 보호감호집행기간도 현행 7년에서 ‘선고된 형의 범위’내에서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속공정한 민사재판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법정출석없이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법정 출석을 의무화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는 ‘필요적 변론’ 원칙을 개선한 것이다. 또 재판전 변론준비절차에 당사자의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변론기일은 가능한 1회로 종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