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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31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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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朴晙瑩)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31일 “검찰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서상목(徐相穆)의원 외에 다른 관련 의원들은 사실상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권이 이처럼 서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세풍사건을 털기로 한 것은 정기국회에서 중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입법 처리를 앞두고 경색일변도의 여야 관계를 전환해야 할 필요를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민회의 일부 당직자들이 세풍사건의 조기 종결을 통해 여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건의를 해온 것도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차장이 귀국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