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외동포 특례법 처리놓고 골머리

  • 입력 1999년 8월 30일 19시 16분


‘한민족 혈통주의’를 도입,미국 일본 중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에게 사실상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재외동포 특례법’ 공표를 앞두고 여권이 다시 고민에 빠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 제정과 관련, 중국 정부가 반발하자 조선족과 구(舊)소련지역 동포들을 제외한 채 12일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국내 거주 조선족들은 명동성당 농성 등을 강행하며 “잘사는 재미, 재일동포만 동포냐”고 절규해왔다.

여권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법안서명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나 대안모색에 부심하는 것도 이 때문.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결국 이 법은 국내에 재산을 두고 떠난 재미동포들의 국내 재산처리 문제가 핵심”이라며 “그 문제는 예컨대 ‘재외동포 국내 재산 처분(처리)특별조치법’같은 법을 만들어 해결하면 된다”고 공표 반대론을 제기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도 “이 법은 당초부터 만들려면 모든 재외동포가 특례의 대상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만들지 않았어야 할 ‘백해무익’한 법률”이라며 서명유보를 주장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도 ‘재외동포 국내재산 특례법’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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