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불법모금' 김태호의원 불구속기소방침

  • 입력 1999년 8월 18일 15시 21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丁炳旭)는 안기부(현 국정원)의 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97년말 대선자금 2억원을 모아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로 한국중공업 박운서(朴雲緖)전 사장과 임경묵(林慶默)전 안기부 102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의원에게 18일 오전 서울지검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김의원은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이 두차례 전화통화에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재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둔 97년 11월말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권 전 안기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해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6000만∼7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한국중공업사장은 4개 협력업체로부터 5000만원씩 거둬 전달한 혐의로 입건했지만 한국통신은 직원 명의로 돈을 빌려 1억원을 내고 추후에 충당해 놓은 정상을 참작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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