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 청문회」, 늦여름 정국 달군다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54분


여야가 16일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선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밍크 청문회’가 늦더위를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여야 3당 국회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서울지검과 경찰청의 기관보고(18일) △증인 및 참고인 조사(23∼25일 3일간) 일정을 합의했다.

증인 및 참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은 18명 안팎. 증인은 최순영(崔淳永)전신동아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 등 4명.

참고인에는 라스포사 페라가모 등 고급의상실 관계자와 앙드레 김 등도 포함돼 있어 자연히 고급의상실의 운영실태와 패션 등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법사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생방송 여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방송사들이 ‘상업성’이 있는 옷사건 청문회 생중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밍크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를 통해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파헤치겠다고 벼른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여권 핵심인사의 부인이 ‘옷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점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검찰조사나 언론 보도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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