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짜리 「人」字, 농협법 명칭서 빠졌다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54분


법안명칭에 포함된 글자 한자 때문에 2000억원이 더 들어갈 뻔 했던 농축협통합법안에서 문제의 ‘인(人)’자가 빠져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의 기존 문서 간판 등의 교체비용 2000억원이 절감된 것.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때 국회본회의장 전광판과 의원들에게 배포된 법안목록에 법안명칭이 상임위 수정안과는 달리 ‘농업인협동조합법’으로 오기(誤記)돼 혼선을 빚기도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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