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6 19:541999년 8월 16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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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의 기존 문서 간판 등의 교체비용 2000억원이 절감된 것.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때 국회본회의장 전광판과 의원들에게 배포된 법안목록에 법안명칭이 상임위 수정안과는 달리 ‘농업인협동조합법’으로 오기(誤記)돼 혼선을 빚기도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