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싸움에 민생법안 또 표류…의보통합법 통과 무산

  • 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제206회 임시국회가 13일 폐회를 앞두고 있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여야(與野)’ 혹은 ‘여여(與與)’ 간 갈등으로 통과가 무산돼 정치권이 비난을 사고 있다.

의료보험통합 관련법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속셈이 달라 통과가 보류된 대표적인 케이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 법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12일 “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심의 자체를 거부, ‘제2의 국민연금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최고 3배까지 올라가고 지역의보의 경우에도 보험료산정에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재정통합 연기주장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준비소홀로 이같은 사태가 초래된 만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심의할 수 없으며 정부가 관련법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느긋한 표정이다. 이에 대해 여당관계자들은 “야당이 앞으로 다가올 ‘혼란’을 즐긴다”며 공격하고 있다.

몇년째 끌어온 통합방송법은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돼 위성방송사업자 등 관련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여야 간 이견조율이 되지 않는데다 자민련이 뒤늦게 공동여당안과는 다른 KBS경영위원회 설치안을 제기, 결국 정기국회로 다시 넘어가게 된 것.

인권법도 여당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법무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회의는 11일 청와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인권위를 방송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구’로 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법무부가 예산안 편성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당정은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나 이 또한 불확실하다.

농협과 축협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협동조합개정안’도 축협측의 반발로 심의기간 내내 진통을 겪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