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관서서 실업자대상 직업훈련카드 발급

  • 입력 1999년 7월 13일 16시 12분


내년부터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직업훈련카드를 한장씩 발급받아야 한다.

실업자는 이 카드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기관에 제시해 훈련을 받고 교통비 가족수당 등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사이에 전산망을 설치,실업자 직업훈련카드를 통한 신분확인 출석점검 수당지급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올 9월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직업훈련카드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2000년에는 실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발급비용 및 전산망 구축 등 소요경비 1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기관이 실업자 여부를 일일이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해 훈련에 들어가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을 받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실업자들이 훈련과목과 시기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돼 훈련기관간 경쟁이 심해지고 훈련서비스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방노동관서도 훈련기관으로부터 매월 실업자의 출석부 사본를 제출받아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업자의 출석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행정부담을 덜게 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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