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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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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 달 2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배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천만원의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배씨를 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특수2부 부장과 주임검사는 지난 달 17일 검찰인사 때 지방으로 전보되면서 배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떠났다.
또 새로 부임한 특수2부부장도 배씨 기소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수2부 신상규(申相圭)부장검사는 “다음주 배씨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뒤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배씨 수사는 수사결과 발표 당시 다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배씨에 대한 기소여부는 판단의 문제이지 추가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주변에서는 “검찰이 배씨를 기소할 경우 ‘희생양이 됐다’며 억울해하는 배씨가 법정에서 ‘돌출발언’을 할 것을 우려해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하다. 배씨 가족들도 “기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배씨 측근이 전했다.
한편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측은 1일 “이형자씨가 배정숙씨의 말을 오해하고 언론에 잘못 폭로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