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축-조의금 금지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 입력 1999년 6월 20일 18시 41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따라 경조사때 축의금 조의금을 받지 못하는 간부급 공무원의 범위가 당초 3급 이상에서 중앙과 지방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통상 과장 이상 공무원은 간부로 인식돼 있는데다 중앙과 지방의 과장 직급에 차이가 있어 축의금 및 조의금 수수금지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통보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세부지침’에서 모든 공무원은 본인은 물론 동료나 부하직원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에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일간지의 부음란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승진 또는 이취임시 모든 공무원은 화환이나 화분을 받지 말도록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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