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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2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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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손기식·孫基植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만을 적용, 박경순피고인(40) 등 3명에게 징역 7∼3년에 자격정지 7∼3년을 선고했다.
또 김이경피고인(38·여) 등 3명에게는 징역 3∼1년에 집행유예 5∼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형량(징역 15∼3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영남위원회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는 있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중 전화녹음테이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 등은 95년 영남위원회를 결성한 뒤 대학가 재야단체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남한사회를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